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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3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by Be Richest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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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1)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의 사용한도 확대
    2)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한랭 질환 예방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등
  • 주요 내용:
    1)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제1항)
        - 노ㆍ사 발굴 규정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15%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 
    2)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제7조 제1항)
        -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 냉ㆍ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마련(제7조 제1항)
        - 안전보조원 채용,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 등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에서 안전시설물, 인건비 외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사용 가능

    4)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제7조 제1항)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 한도를 현행 10 → 20%로 확대
    5) 다양한 작업에 따른 보호구 선택폭 확대(제7조 제1항)
        - 영 제77조에서 인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품목에 추가
    6)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기준일에 대한 명확화(제7조 제1항)
        -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문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일 관련 기준 명확화
    7)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제7조 제1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개정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보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함.

점검 사항(확인 서류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및 적절 여부
    • 공사도급계약서 內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 (총액 포함)
    • 공사원가계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확인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를 포함한다)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설공사 종류, 대상액 규모 등을 통해 계상되어야 하는 비율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적정여부 (매월): 전월, 당월, 누적금액이 맞는지 확인!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총액/누적): 갑지, 매월 사용내역(을지) - 증빙자료 형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토록 해야 함.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선임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안전관리자 점검(업무) 일지, 당월 작업일보, 작업사진
    • 안전시설비 등: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제3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사진대지(제품, 설치 사진 등), 추가 제품 비교견적(권장) 등
    • 개인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보호구 등):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추가
    • 안전보건진단비 등: 진단기관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행사비 포함): 공통항목 동일, 교육이수확인서, 교육신청자 명단, 교육장 임대 계약서, 입금내역서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물품구매사진, 건강진단 신청자 명단 또는 결과서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기술지도계약서, 결과서 

  •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증감액
    (다만, 800억 원 이상 증액된 경우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해야 함)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175조)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제72조 1항, 3항, 5항의 본문을 위반한자)
    • 계상하지 않은 경우,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상세 과태료 부과 기준
    •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과태료 (다만,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과태료)
    •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차: 100만 원 초과할 경우 100만 원, 2차: 300만 원 초과할 경우 300만 원, 3차: 600만 원 초과할 경우 600만 원)
    •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다만, 1차: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2차: 200만 원 초과할 경우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 원)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관련 상세 과태료 부과 기준
    •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상세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3차 1,000만 원
    •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3차 목적 외 사용 금액 전체

2025.01.08 - [Investment(성취)/Safety]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5.01.17 - [Investment(성취)/Safety]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2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2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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