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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해석 1편 (무순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시 용어 및 유의 사항무주택세대주란? 새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세대란? 아래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베우자의 직계비속주택매매 계약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계약체결일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등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함.무주택 세대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 당첨 제한됨.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소득확인 .. 2026. 3.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3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개정이유: 1)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의 사용한도 확대2)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한랭 질환 예방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등주요 내용:1)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제1항) - 노ㆍ사 발굴 규정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15%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 2)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제7조 제1항) -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 냉ㆍ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2026. 3.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 2026. 2. 23.
대한민국 인구에 따른 경제 분석 (1편: 초고령사회 진입, 총부양비, 주요변곡점)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공식진입(2025년)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역사적인 첫해 (65세 이상 인구: 20.3%, 5명 중 1명)연령별 구성 & 비율0~14세: 5,258,466명(10.2%), 15~64세: 35,912,191명(69.5%), 65세 이상: 10,513,907명(20.3%)세게 은행(World Bank 공식 보고서 내 기준65세 이상 7% 이상: 고령화, 14% 이상: 고령, 20% 초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대한민국 주요 변곡점이 되는 시점2025년: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2030년: 총 부양비 50 돌파 (일하는 사람 2명이 1명을 부양)-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유소년 및 노인 인구)가 50명을 넘어섬2031년: 중위연..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