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