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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
-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시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3조)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붕괴 등의 방지(산안기준에 관한 규칙 154조)
-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산안기준에 관한 규칙 161조)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작업의 제한(산안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함.
-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사업주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함.
-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력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54조)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또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025.03.05 - [Investment(성취)/Safety] -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1편(콘크리트의 타설작업, 타설장비, 거푸집 및 동바리)
2025.03.13 - [Investment(성취)/Safety] -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2편(사다리식 통로 등)
개인의 공부를 위해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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