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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의 강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준 구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함.
- 계단의 폭: 폭 1미터 이상, 계단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됨
- 계단참의 설치: 높이 3미터 초과하는 계단은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함
- 계단의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통로의 조명: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함.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됨.
- 통로의 설치: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로면에서는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 가설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함.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괜찮음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수직갱 가설 통로 길이 15미터 이상인 경우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 상단으로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구분하여 조치할 것
-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KS G ISO10333-1 등)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2025.03.05 - [Investment(성취)/Safety] -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1편(콘크리트의 타설작업, 타설장비,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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