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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Property3

아파트 잔금 시 주의사항(잔금일, 잔금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아파트 전세 잔금 시 (전, 중, 후) 주의사항(잔금일, 잔금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시설물 사전 점검 등)1. 아파트 전세 잔금 전1) 잔금일: 잔금일은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에 잡으셔야 함. 잔금 치르고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선순위를 확보해야 함. 또한, 전세입자 이사가 오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설물 점검 등 이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2) 잔금 준비: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잔금을 준비하되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도로 상향해 놓는 것이 잔금 치르는데 편함. 3)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 권리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내가 선순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중요!!)4) 아파트 시설물 점검: 잔금 전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하자 및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 함. 필히 시설.. 2025. 2. 3.
예비부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이자 정보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란?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로 성립함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을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함 (아래 링크 참조)차용증 작성 내용(세부)빌려주는 금액의 원금 기재인적사항 기재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채권자ㆍ채무자의 인적사항(실명ㆍ.. 2025. 1. 23.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대항력 등) 아파트 전세계약(전, 중) 시 숙지사항(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대항력 등) 1) 주택 상태 확인: 불법 무허가(위반건축물) 주택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내용 확인(1) 건축물대장, 안심전세 2.0 앱 활용:악성 임대인 확인, 공인중개사 경력 확인, 매물 적정시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등록임대주택 정보조회 (2) 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 건축물 소재지 기입 후 검색  ⇒  민원신청 후 확인 (3)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불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움 (4)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확인(건축물대장) (5) 아파트 전세 매물을 방문하여 볼 때, 가급적이면 사진 촬영을 요청하여 찍어두는 것이 좋음(나중에..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