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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일부개정 2025.10.1 규정 제2360호) - 시행 `25년 10월 20일
- 개정 이유: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25.9.17) 후속조치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 신설
-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중대재해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시
*1심,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함
- 상세 법적 판단 (참고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예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 중대재해 발생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 제10조 또는 11조**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원 등(퇴직한자 포함)에 대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때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때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협력업체 사업주)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진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의 회사도 공시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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