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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by Be Richest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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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함)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계상의무 및 기준
    •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이상인 경우: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비율을 대상액에 곱한 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미만인 경우: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비율을 대상액에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도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함.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해야 함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
적용비율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비율 %  /  기초액 원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건축공사 3.11 2.28 4,325,000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 1.64 1.78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는 아래와 같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계상해야 함.
공사종류 내용예시
건축공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토목공사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 댐공사 등 갬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 시설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 공사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장소적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다음편은, 사용기준, 사용내역 확인,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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