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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계상의무 및 기준
-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이상인 경우: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비율을 대상액에 곱한 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미만인 경우: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비율을 대상액에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도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아래 테이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함.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해야 함
구분 | 대상액 | ||||
5억원 미만 적용비율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비율 % / 기초액 원 |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 | 1.64 | 1.78 |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는 아래와 같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계상해야 함.
공사종류 | 내용예시 |
건축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 고제방 댐공사 등 갬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 시설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 공사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장소적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다음편은, 사용기준, 사용내역 확인,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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