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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3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개정이유: 1)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의 사용한도 확대2)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한랭 질환 예방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등주요 내용:1)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제1항) - 노ㆍ사 발굴 규정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15%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 2)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제7조 제1항) -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 냉ㆍ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2026. 3.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 2026. 2. 23.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규정 제 2360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일부개정 2025.10.1 규정 제2360호) - 시행 `25년 10월 20일개정 이유: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25.9.17) 후속조치주요 내용: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 신설(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 2026. 1. 7.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3편(작업중지 등)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시는 등 이탈 방지를 ..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