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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위험 예방"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포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사업주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35조(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거푸집 및 동바리
-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함.
- 재료로는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사용해야 함.
- 거푸집의 형상,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함.
-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함.
-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 거푸집 조립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준수 사항은?
-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긴결재: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함)
- 동바리 조립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준수 사항은?
-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 상부 ㆍ 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차 하도록 하여 깔판 ㆍ받침목을 고정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함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 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해야 함.
-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준수 사항은?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함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 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
-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철근조립의 경우에는?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면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건설안전에 대한 공부를 기록하기 위함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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