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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
- (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 고용노동부 근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5조 (과태료) 안전보건에 따른 안전보건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개정 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석시키는 등 알 권리 보장,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현행과 같음)
-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함.
-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內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추가 부여할 예정임.
* 사업장 자체점검, 근로 감독 관 감독,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기계기구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사실 신고,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등
(임기 2년, 연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개정 이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현장 이행력 제고하기 위함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함.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5조 (과태료)
※ (기존) 중처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산안법에 의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했으나 산안법 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신설한 내용임.- 36조 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6조 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 관련 공시 규정이 강화하여 안전 실행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을 유지하고자 함. 아래 글도 참고바람.
2026.01.07 - [Investment(성취)/Safety]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규정 제2360호)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규정 제 2360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일부개정 2025.10.1 규정 제2360호) - 시행 `25년 10월 20일개정 이유: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
investment-ys.com
//이상//
이 글은 작성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록물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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