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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주택유형: 민형)
-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3.20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임)
-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규제지역여부: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기간: 미적용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상세 청약 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 3.20, (특별공급접수일) 3.3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3.31 / 기타 지역 4.1, (일반공급 2순위) 4.2
(당첨자 발표일) 4.9, (서류접수) 4.10~17, (계약체결) 4.21~2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2~35층, 16개 동/ 총 2,054세대 중 일반분양 4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50세대: 기관 추천 47, 다자녀가구 46, 신혼부부 105, 노부모부양 11, 생애최초 41 포함) - 입주시기: 2029년 7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인허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 (공고문 아래 참조)
- 51 타입 (전체): 11.7억 ~ 12.4억
- 59 타입 (전체): 13.3억 ~ 14.5억
- 74 타입 (전체): 15.4억 ~ 16.7억
- 84 타입 (전체): 16.8억 ~ 18.8억






공급유형별 분석 (1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전용면적 85 m2이하, 특별시 300만 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소득구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인 가구 (동거인이 있으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에 없는 경우) 청약 가능여부 확인
- (적용 예시) 1인 가구, 세대주, 동거인 있음(직계존속 X), 서울에 거주하지만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약 통장 24개월 경과(300만 원 이상), 소득 월평균 700만 원, 자산 1억
-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OK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OK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OK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OK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OK
-세대주일 것 - OK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OK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None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OK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전용면적 85 m2이하, 특별시 300만 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1인 가구로 보며, 동거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 약 1,200만 원 이하 OK (`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60% 이하)
자금조달계획 및 대출 가능 여부
- (예시) 59 타입 14.5억 기준 -2029년 7월 예정 입주
- 급액 납부 일정:
- (계약 시 10% - `26.4.21 ~ 23)
- (중도금 총 60% - `26.08 10%, `27.01 10%, `28.01 10%, `28.06 10%, `28.12 10%)
- (잔금 30% 입주 시)
- 최종 필요 현금 정리:
1) 계약금: 1.45억 (현금 필수 필요)
2) 중도금: 8.7억 (공급금액의 40%까지 중도금 융자 알선 시행: 5.8억, 2.9억 현금 필요)
3) 잔금: 4.35억 (현금 필수 필요) + 1.8억 (중도금 中 담보대출로 커버하지 못하는 금액 예상, 아파트가 15억 이상인 경우 대출 4억으로 제한될 경우)
4) 총합!!: 1.45 + 2.9 + 4.35 + 1.8억 = 10.5억 ※해당 금액은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선택품목은 제외된 금액임. - 취득세,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등까지 고려하여 금액은 여유 있게 준비되어야 함.


2편에서는 일반공급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글은 작성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록물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18 - [Investment(성취)/Property]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해석 1편 (무순위, 일반공급,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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