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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란?
-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로 성립함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을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함 (아래 링크 참조)
- 차용증 작성 내용(세부)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 기재
-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
- 채권자ㆍ채무자의 인적사항(실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
-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됨, 신분증과 대조(필요시)
- 대리인과의 차용은 가능은 하나, 피하는 것이 좋음
- 이자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차용)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됨(민법 제379조)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상환기간 등)
- 변제기는 연ㆍ월ㆍ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어야 함.
- 작성 날짜 기재, 채무자가 서명하고 마무리.
- 우체국 내용증명 要 차용증 작성 당일 또는 차용 전(사후 차용증 작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필요함)
- 가족 간, 예비부부(타인 등)와의 금전거래 시 유의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만, 기준금액 미만(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적정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4.6%(연간 1,000분의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참고
- 2.17억 이하 무이자 차용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다만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함.
- 예비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신고 전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고,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차용증을 실제 예시와 함께 내용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pendix. 생활 속의 계약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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