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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Property

아파트 잔금 시 주의사항(잔금일, 잔금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시설물 사전 점검 등)

by Be Richest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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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잔금 시 (전, 중, 후) 주의사항

(잔금일, 잔금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시설물 사전 점검 등)

  • 1. 아파트 전세 잔금 전
    • 1) 잔금일: 잔금일은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에 잡으셔야 함. 잔금 치르고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선순위를 확보해야 함. 또한, 전세입자 이사가 오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설물 점검 등 이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
    • 2) 잔금 준비: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잔금을 준비하되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도로 상향해 놓는 것이 잔금 치르는데 편함. 
    • 3)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 권리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내가 선순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중요!!)
    • 4) 아파트 시설물 점검: 잔금 전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하자 및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 함. 필히 시설물 점검 시 즉각적으로 요청하여 하자 보수 및 전세입자의 물건이 치워지도록 해야 함. 아래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바람.
    • 5) 시설물 점검 시에는 사진을 촬영하고,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음.
  • 2. 아파트 전세 잔금 후
    • 시설물의 하자가 없음을 모두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다(계좌이체)
    • 1) 잔금 지급 영수증: 필히 잔금 지급 영수증을 요구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함.
    • 2) 공과금 정산(주택관리비 내역서 확인): 정산을 확인하여 이전 공과금에 대한 이슈를 제거해야 함.
    • 3) 인수인계 물품 챙기기(번호키, 음식물쓰레기카드 등)
    • 4) 전입신고(중요!!!): 잔금을 치른 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즉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실시해야 함. 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함. 전입신고 후 효력은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하므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필히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하도록 특약에 명시해야 함
    • 5) 입주민 등록: 전입신고 완료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본 발급(1통)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입주민 등록
    • 6) 차량 등록: 차량등록증 지참하여 차량 등록 진행(참고사항: 관리사무소는 점심시간에 운영하지 않음)
    •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관리사무소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박스만을 이사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 확인 필요!! 
    • 7) 잔금일 익일 등기부등본 최종확인하여 내가 선순위에 있는지 확인 필히 하기 바람.
    • 8) 주소변경: 등기부등본 상 거주지가 변경되므로 배송지, 카드, 명세서 내역서 등 우편물이 올 수 있는 내용에 주소 변경이 필요함.
  • 모든 것에는 100% 완벽한 것은 없으니,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 글은 개인이 실제 아파트 전세 잔금을 치르면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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