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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Property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대상, 위임장,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by Be Richest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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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체 계약하는 경우
  • 법적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군`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만 해당됨.

2. 주요 내용

  • 신고기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처: 관할 주민센터 (유선으로 목적 대상물의 관할 주민센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방문 필요함)
  • 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함.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계도기간 종료)
  • 참고사항: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렌트홈에서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다르다고 답변받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함(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임차인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필히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수령하며, 해당 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기재됨(우측 상단)
  • 신고된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공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계약정보의 공적 기록화를 할 수 있음!! [중요]
  • 임대차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다가 주민센터로 가는 것을 선택함 [참고]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예시, 확정일자(우측 상단) - 출처:차세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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