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 시 용어 및 유의 사항
- 무주택세대주란? 새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세대란? 아래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베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매매 계약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계약체결일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등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함.
- 무주택 세대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
-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 당첨 제한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확인 시점 공고문 확인 필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160% 이하)
**3억 3,1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동일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함. 2건 이상 중복선정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다만, 전제 조건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의 아예 별개 건으로 건수 반영해야 함.
- 예시: 1번 (59A, 무순위 1차): 일반공급 / 2번 (59B, 불법행위 재공급): 특별공급 (생애최초) / 3번 (84B, 불법행위 재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59A 무순위 1차 일반공급 1건, 84B 불법행위 재공급 일반공급 1건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2건 이상 중복 신청임.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가능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직접 기재해서 제출해야 함.

당첨자 계약 체결 시 서류 제출

//이상//
이 글은 작성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록물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Investment(성취) > Proper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민국 인구에 따른 경제 분석 (1편: 초고령사회 진입, 총부양비, 주요변곡점) (0) | 2026.02.19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대상, 위임장,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0) | 2025.07.18 |
| 아파트 잔금 시 주의사항(잔금일, 잔금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시설물 사전 점검 등) (0) | 2025.02.03 |
| 예비부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이자 정보 (0) | 2025.01.23 |
|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대항력 등) (0) | 2024.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