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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2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by Be Richest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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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분류 전체 보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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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ㆍ감독하는 직 ㆍ조 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 ㆍ 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산업재해 예방일 위한)
    •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ㆍ임대 비용(계상된 총액에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ㆍ임대비용
  • 보호구 등
    • 안전인증 보호구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등(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ㆍ수리비 ㆍ보험료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산안법 42조)
    •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제47조)
    •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산안법 125조)
    •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등
    • 의무교육이나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 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5호)
    •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 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법, 령,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준하여 필요로 하는)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조의 2 등)에 갖춘 경우 온도, 조명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중처법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계상 금액의 20분의 1 초과할 수 없음),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계상 금액의 10분의 1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2. 산안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3. 사용내역의 확인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 감리자,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산 안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4.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 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아래 별지에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함. 
  • 실행예산 작성, 집행하는 경우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다음 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제 사용내역 작성 내역을 분석해고자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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