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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by Be Richest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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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로 정하는 작업
  • 2)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수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안전, 보건 정보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위험성
    • (2)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주의사항
    • (3)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2)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가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3)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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