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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by Be Richest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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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 이유 / 취지

  •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 공산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1)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으로 정한다.
  •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1)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 2)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 자지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3)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 1)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2) 기술지도 계약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 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 공사가 조기 준공, 기술지도 계약이 지연 체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 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인 중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름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 나)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

3. 참고 사항

  • 추후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정의 및 질의 답변 내용 /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비교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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