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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주요 사항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1)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서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3)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하여야 합니다.
- 1)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조정자(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1)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1)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아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시 필요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 조정자 지정 시 필요 자격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시 필요 자격
- 3)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3)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안전보건 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사항
- '건설공사'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입니다.
- 2편에서는 안전보건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및 추가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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