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vestment(성취)/Safety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8월 18일 시행)

by Be Richest 2022. 8. 26.
반응형

1. 법 개정 이유 / 취지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화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휴게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2)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2)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2) 건설업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 3)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 (1) 전화 상담원
      • (2) 돌봄 서비스 종사원
      • (3) 텔레마케터
      • (4) 배달원
      •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 1)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 2)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미터 이상
    • 3)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과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4)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장소 및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이 발산하지 않고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 5) 적정 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함
    • 6) 적정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7) 조명은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함
    • 8)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함
    • 9)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10)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함
    • 11)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하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3. 참고 사항

  • 휴게시설 미 설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를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위생시설에는 휴게시설이 포함됩니다.
  • 추후 휴게시설 질의 회시 내용 및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추가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En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