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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5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3편(작업중지 등)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시는 등 이탈 방지를 .. 2025. 3. 24.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2편(사다리식 통로 등) 계단의 강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준 구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함.계단의 폭: 폭 1미터 이상, 계단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됨계단참의 설치: 높이 3미터 초과하는 계단은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함계단의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통로의 조명: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함.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안 해도 .. 2025. 3. 1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1편)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주요 사항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