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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Safety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2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5.01.08 - [분류 전체 보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ys-investment.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임금 등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 2025. 1.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1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계상의무 및 기준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2025. 1. 8.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1편)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주요 사항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 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