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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 2026. 2. 2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