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2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규정 제 2360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일부개정 2025.10.1 규정 제2360호) - 시행 `25년 10월 20일개정 이유: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25.9.17) 후속조치주요 내용: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 신설(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 2026. 1. 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 공산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