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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신설(제정 이유):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함.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500.. 2026. 2. 2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년 8월 18일 시행)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화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휴게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