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3편(작업중지 등)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시는 등 이탈 방지를 .. 2025. 3. 24.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2편(사다리식 통로 등) 계단의 강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준 구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며,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함.계단의 폭: 폭 1미터 이상, 계단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됨계단참의 설치: 높이 3미터 초과하는 계단은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함계단의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통로의 조명: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함.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안 해도 ..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