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급인3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규정 제 2360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일부개정 2025.10.1 규정 제2360호) - 시행 `25년 10월 20일개정 이유: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25.9.17) 후속조치주요 내용: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 신설(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 2026. 1. 7.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 공산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