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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취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by Be Richest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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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취득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로그인(간편인증 등) 실시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 후 화면)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여부 체크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및 가입자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을 것임.
  • 피부양자 등록(자격 취득) 하실 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 기입
  • 신고인 전화번호/신고인 회사전화번호,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 기입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화면

 

  • 취득부호에 대한 정보
  • 직장 은퇴하신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하는 취득부호 07번을 선택

  • 저장 후 신고를 최종적으로 하여야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평일 기준 1시간 이내로 처리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글 작성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글 작성일 기준)

 

 

*해당 글은 제가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록하고 추후 활용하기 위한 글입니다. 글 작성일 기준 정보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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