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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성취)/Dots

육아휴직/출산전휴휴가 이해하기(대상, 기간, 급여액 등)

by Be Richest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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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대상

  • 육아휴직제도: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 육아휴직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증명서류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구시켜야 함.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기간별 최저/최대치) ~3개월까지 70만 원 ~ 250마원, 4개월 ~ 6개월째 70~200, 7월째 ~ 통상임금에 80% 70만 원 ~ 160만 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함)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기간별 최저/최대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50만 원
      각각 2개월인 경우 각각 모두 250만 원, 각각 3개월인 경우 각각 300만 원, 각각 4개월인 경우 350만 원, 각각 5개월인 경우 400만 원, 6개월인 경우 450만 원
      각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을 넘는 경우 각각 160만 원, (70만 원 최저)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출산 후 배정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이상//

 

개인적인 기록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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