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1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3편(작업중지 등)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0조)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시는 등 이탈 방지를 ..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