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1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실기 공부 1편(콘크리트의 타설작업, 타설장비,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위험 예방"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포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