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1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해석 1편 (무순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시 용어 및 유의 사항무주택세대주란? 새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세대란? 아래 각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베우자의 직계비속주택매매 계약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계약체결일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등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함.무주택 세대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 당첨 제한됨.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소득확인 .. 2026.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