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1 육아휴직/출산전휴휴가 이해하기(대상, 기간, 급여액 등) 육아휴직 신청대상육아휴직제도: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육아휴직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2026.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