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편(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개정일:2020년 5월 26일)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 아래 각 내용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적업 및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
202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