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태료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기준 3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개정이유: 1)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의 사용한도 확대2)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한랭 질환 예방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등주요 내용:1)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제1항) - 노ㆍ사 발굴 규정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15%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 2)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사용토록 허용(제7조 제1항) -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 냉ㆍ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2026.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