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1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 1. 법 개정 이유 / 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 주체를 건설 공산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