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대상, 위임장,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체 계약하는 경우법적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군`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만 해당됨.2. 주요 내용신고기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신고처: 관할 주민센터 (유선으로 목적 대상물의 관할 주민센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방문 필요함)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대리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함.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계도기간 종료)참고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렌트홈에서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다르다고 답변받음. 공공지원.. 2025.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