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취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취득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로그인(간편인증 등) 실시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여부 체크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및 가입자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을 것임.피부양자 등록(자격 취득) 하실 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 기입신고인 전화번호/신고인 회사전화번호,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 기입 취득부호에 대한 정보직장 은퇴하신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하는 취득부호 07번을 .. 2024. 7. 19. 이전 1 다음